국토부 "대한항공 운항정지 등 처분…조현아는 검찰에 고발"
'땅콩 회항'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가 16일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기내 견과류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삼아 기장이 하도록 규정된 항공기 승무원 지휘·감독을 사실상 직접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항공보안법 및 항공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7일 출석하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여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책자 케이스로 사무장의 손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등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 전 부사장은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사무장을 질책하며 이륙 준비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별안전진단팀을 꾸려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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