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한전·코레일에 154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 '갑질' 한전·코레일에 154억 과징금 부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2.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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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엔 일감 몰아주고, 하청업체엔 일방적 단가인하 등 너무한 ‘갑의 횡포’

 
자신들의 계열사와 퇴직임원 회사에는 일감을 몰아주고, 하청업체에는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등 ‘갑’의 횡포를 벌인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 한국철도공사와 2개 자회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2개 공기업의 부당지원행위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4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2008~2012년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개 화력발전 자회사에 계열사인 한전산업개발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전산업개발은 화력발전소 전용 철도, 석탄 취급 설비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그동안 한전 자회사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일감을 받았다. 예컨대 서부발전은 2012년 태안화력발전소 내 설비 운전 위탁을 발주하면서 사업 적정가격(예정가격)을 163억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통상 경험 많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도입할 경우 사업자 간 경쟁이 붙어 예정가격의 80~85% 선에서 계약이 이뤄지지만 서부발전은 한전산업개발과 수의계약을 맺어 예정가격의 99.9%인 163억4800만원에 사업을 위탁했다. 발전 자회사들이 계열사에 비싼 가격으로 일감을 넘기면서 손해를 감수한 것이다.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은 한전의 입찰 과정에 끼어들어 ‘통행세’도 받아 챙겼다. 한전KDN은 2008~2012년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의 디스크 백업장치·서버 스위치 구매 등 단순 전자부품 입찰 109건을 따내 다른 업체에 넘겼다. 한전KDN은 거래금액의 10%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85억원을 챙겼다. 또 한전은 자사 출신 퇴직자들이 상당수 근무하는 ‘전우실업’에 전력계량기 점검 용역을 몰아줬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전우실업은 2009~2013년 224억4800만원을 가져갔다.

반면 하청업체에는 가혹했다. 한전은 2011~2014년 발주한 80건의 계약 건에 일방적으로 공사대금 일부를 회수하거나 당초 확정된 계약금액보다 감액해 지급했다. 또 하청업체 직원들을 한전 지역본부 사무실에 상주시키고 작업실적 입력, 고객 민원전화 응대, 배전공사 설계 등을 시켰지만 임금은 하청업체에 떠넘겼다.

다른 주요 공기업도 ‘한전 판박이’였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퇴직임원들의 회사에 맡기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하청업체에 공사 중지 기간 동안 도로 유지·관리를 시키면서 관리비용은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철도공사는 하청업체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고 가스공사는 자신의 잘못으로 연장된 공사에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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