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수가?"..신용보증기금의 '사기 행각'
"이럴 수가?"..신용보증기금의 '사기 행각'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2.23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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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채무 부인에게 떠넘기려다 들통나.. 검찰에 고발예정

 

중소기업들의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사진)이 되레 얄팍한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들통이 나서 큰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는 곳인 신용보증기금에서 교묘한 수법으로 숨진 한 기업인의 가족에게 억대 채무를 떠넘기다가 들통이 나고 말았다고 MBC-TV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이 모 씨는 신용보증기금 관계자의 연락을 받고 서울 광화문지점을 찾았다. 한 달 전 숨진 남편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어 부인이 서명을 해야 한다는 신보 측 말에 이 씨는 별 의심 없이 서명을 했다.

이 모 씨는 "사인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거 제가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했더니 '신보측에서 하셔야 되는 거라고 이게 좀 빠졌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 씨가 서명한 것은 6개월 전 남편이 작성한 은행 대출 보증서류의 연대보증인란이었다. 이 씨의 남편이 연대보증인 없이 숨지자, 신보가 1억여 원의 채무를 이 씨에게 슬쩍 넘겨버린 것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미망인이 (남편이) 사망한 지 1개월 후 가서 보증을 섰다는 것 자체가 이해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뒤늦게 이를 안 이 씨가 거세게 항의하고 소비자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신보는 사흘 만에 이 씨를 보증인으로 등록한 전산기록을 삭제했다. 그리고는 두 달이 지난 지금에야 사과를 하겠다고 나섰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이사장님 말씀이 '잘못된 업무처리다. 보증담당 임원이 가서 사과하라'고 했다"면서 "우리가 잘한게 없으니 민원인한테 사과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소비자원은 신용보증기금을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다음 주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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