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은행 '경영유의' 경징계 조치
금감원, 기업은행 '경영유의' 경징계 조치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12.2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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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미흡"…기업 신용등급 재평가 기한 넘기거나 안해

 

기업은행이 리스크 관리 부실의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7건의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경영유의란 경영상 취약성이 발견되면, 이를 자체적으로 바로잡도록 하는 일종의 ‘경징계’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1년마다 재평가하게 돼 있는 기업의 신용등급 재평가를 기한을 지나서 하거나 하지 않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투자에 대해서도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또 기술금융을 하는 데 있어 투자금융부 등 영업부문의 수익성 지표를 포함해 객관적인 기술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도 효율성 있는 운영을 하지 못했다.

리스크총괄부도 트레이딩거래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할 때 장 마감 후 거래를 포함하지 않는 등 운영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

이밖에 정부출자주식·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분류체계에 있어 부족한 점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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