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삼성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김기식 의원 "삼성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12.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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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任推委' 적용 제외..신제윤 금융위원장, 재벌금융에 '굴복'

 

정부가 24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설치해야 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적용 대상에서 2금융권을 제외하기로 한데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는 "금융위가 ‘재벌금융’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반쪽짜리로 만들었다"고 집중적으로 성토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식 의원은 이날 "재계의 반발과 업계의 로비에 굴복해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의 방향이 뒤집힌 것"이라며 "금융위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제2금융권까지 임추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재계, 특히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삼성그룹의 반대가 극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수정된 지배구조 모범규준 의결은) 삼성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민병두 의원도 "금융회사 임원 선임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추위 상시적 운영 규정의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임추위 규정은 애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모범규준의 시행을 연기하고 관련 규정을 재검토 한 금융위는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마침내 ‘재벌금융’에 굴복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기존에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금융위는 우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모든 금융회사가 아니라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에만 적용키로 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설치해야 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적용 대상에서 2금융권은 제외된다. 임추위 적용대상이 당초 모든 금융회사에서 은행·은행지주로 축소된 것은 금융위가 재벌그룹의 반발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추위는 은행지주회사와 은행부터 시행하되, 제2금융권에는 은행지주 및 은행의 제도 정착 등을 봐가며 중장기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너가 있는 대기업의 경우 그동안 관행적으로 그룹 총수가 제2금융권 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를 직접 임명해왔다. 하지만 제2금융권에도 '임추위' 설치가 의무화되면, 임추위에서 CEO 후보의 자격을 검증하고 이사회에 추천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지주·은행 사외이사 임기의 경우 당초 2년에서 1년으로 축소시키려고 했으나, 금융권 및 학계가 "독립성과 책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현행대로 2년 임기를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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