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부가서비스 변경시 6개월 전부터 매월 1회 소비자에게 알려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수수료율도 변경됐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월15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은 1.5%와 평균수수료율 대비 80% 중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신규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연매출 2억~3억원 사이의 가맹점은 2.0%와 평균 수수료율 중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로 50만원 초과 결제시 가맹점이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폐지됐다.
이날 금융위에서는 메리츠금융지주의 아이엠투자증권 손자회사 편입 및 DGB금융지주의 우리아비바생명 자회사 편입 안건이 승인됐다. 또 ▲알앤더블유 ▲원업 ▲트러스트앤지엠 ▲세이프에셋 ▲골든부울 ▲스탈리온 ▲신아 ▲애드먼 등 영업 미영위 8개 투자자문사는 등록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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