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듯 미지근' 금융위, 동양증권 제재 의결 새해 초로 연기
'뜨듯 미지근' 금융위, 동양증권 제재 의결 새해 초로 연기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12.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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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답답'한 심정 호소..'해산후 완전한 피해 보상' 주장도

 
연말을 맞아 대규모 기업어음(CP) 부실 사태를 일으켰던 옛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불완전 판매의 피해자들은 애간장이 탄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금융위의 제재가 새해 초로 미뤄져 이들의 가슴이 마냥 답답하기만 하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유안타증권에 대한 제재 의결을 1월 초로 연기하기로 했다. 상정 안건이 많아 유안타증권에 대한 제재 의결을 연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유안타증권의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해 왔다. 이에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매우 답답하다는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사태의 빠른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동양피해자 대책협의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금감원이 평균 22.9%의 배상 결정(사기 피해 원금 대비 평균 10% 내외)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동양증권이 유안타증권으로 이름만 바뀐 것인데 당국이 1개월 일부 영업정지로 면죄부를 줬다"고 토로했다.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은 "제재 의결이 또 미뤄졌다니 답답하다. 유안타증권이 조직적으로 사기 판매를 한 것인데 영업정지 처분은 이해가 안 간다. 법정해산 조치에 들어가서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피해보상을 해야한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 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증권에 대해 1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의결한 바 있다. 일정 기간의 부분 영업정지에는 일부 임직원에 대한 면직과 면직에 상당하는 조치, 최소 수억원대의 과태료가 포함된다.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CP와 회사채를 위험 수위에 대한 설명 없이 불완전 판매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후 동양증권을 대만계의 유안타증권이 인수함에 따라 제제 강도에 대한 정책적 조율이 문제가 됐다.

금융감독원도 동양 사태 이후 동양증권에 특별검사를 벌여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안을 상정했다가 1개월로 감경했다. 영업정지 대상은 회사채와 CP 편입 특정금전신탁의 신규 체결 업무, 회사채 모집 신규 주선 업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영업 주체가 바뀐 상황에서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유안타그룹이 동양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동양증권은 사라졌고, 피해자들의 보상도 완전히 물 건너가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동양사태로 이미 46조원이던 자산이 26조원으로 빠져나간 상태"라며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으면 자금이 더 빠져나가 1년 이상 기관투자자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더군다나 회사채도 동양 사태 이전으로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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