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융사 구조개혁안 대폭 후퇴" 맹비난
野 "금융사 구조개혁안 대폭 후퇴" 맹비난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2.27 01:0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속도낼 것…CEO 리스크 제거, 진정한 주주권 강화키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애초 입법예고안보다 대폭 후퇴한 사실을 중시, 앞으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처리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24일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의결했는데, 모범규준이 지난달 하순 입법예고안보다 대폭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금융위가 자산규모 2조원이 넘는 금융사들은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만들어 CEO와 임원들을 추천해 대기업 총수가 금융계열사 사장단을 마음대로 임명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방침이었다"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종안은 임원추천위를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에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고 문제 삼았다.

우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무위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매우 소극적이었다"며 "장기간 계류된 금용회사지배구조법 처리에 속도를 높여 잠재된 CEO 리스크를 제거하고 진정한 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법안 개정을 대신해 모범규준을 만들었으나, 모범규준에 대주주적격성 심사제도가 포함되지 않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역부족이란 설명이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간사인 김기식 의원도 보도자료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핵심인 대주주적격성 유지심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에도 정부와 여당은 사실상 법안처리에 의지조차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된 모범규준이 대폭 후퇴했고, 이는 재계의 반발과 업계의 로비에 굴복한 것"이라며 "국회 정무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