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저축+절세..금융상품 활용 연말정산 '3일 작전'
<금융>저축+절세..금융상품 활용 연말정산 '3일 작전'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4.12.29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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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 상품, 최대 48만원까지 세액에서 공제

 
달라진 소득공제제도가 적용되면서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에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예년보다 9000억원가량 세금 환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새해 재테크 계획을 세우는 직장인이라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연금저축이다. 지난해까지 소득공제였지만 올해부터는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4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48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장기 납입 상품에 가입할 생각이 있다면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을 모두 노릴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연말 안에 가입하고 한 번 납입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단 연금저축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것은 공제가 안되고 반드시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것만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은 기억해둬야 한다.
 
각종 보장성보험도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납입액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마련저축 상품도 눈여겨볼 절세 상품이다.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대표적인 소득공제 금융상품으로도 유명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간 12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납입액의 40%인 48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사이의 근로자라면 48만원에 대한 16.5%의 세금을 공제받아 7만9200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여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라도 세대주로 등록이 안되면 혜택을 볼 수 없다. 올해 신규 가입자는 연말까지 가입한 은행에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 번만 제출하면 매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5년 동안 저축을 유지해야 하고,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이었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내년부터 판매가 중단된다. 가입할 생각이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 현재 세금우대저축은 20세가 넘으면 누구나 1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은 따로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고 1년 만기 예·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지방세 포함)를 15.4%가 아닌 9.5%로 적용해 약 6%포인트의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신 내년부터는 비과세종합저축이 신설되는데 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가입할 수 있어 가입 범위가 대폭 줄어든다.
 
소득공제 장기혜택 펀드(소장펀드)도 최근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올해 3월 중순 출시된 소장펀드는 내년 12월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한시적 상품이다. 특히 2014년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안에 가입해야 한다. 소장펀드의 세제 혜택을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간 6.6%나 된다. 다만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세금 혜택 부분을 반납해야 하므로 장기 가입 상품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펀드 상품인 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신용카드에 적용되는 소득공제는 일몰기한이 2016년까지 연장됐다. 신용카드는 20%였던 소득공제율이 15%로 내려갔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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