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稅파라치 포상’ 최고 30억으로 올린다
<세금>‘稅파라치 포상’ 최고 30억으로 올린다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2.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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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한도액 10억 인상..내부 사정 아는 이들로부터 고발유도가 효과적

 
새해부터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신고 포상금이 대폭 오른다. 탈세, 탈루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이들로부터 고발을 유도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20억 원이었던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새해 1일부터 30억 원으로 인상한다. 탈세 제보 포상금은 지난해에만 197건에 34억24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해마다 증가세를 띠면서 포상금 유인 효과가 검증됐다.

지난해 탈세 제보 건수는 1만8770건으로 2012년보다 7000여 건 이상 늘었다. 이 때문에 거둬들인 추가 징수액은 1조3210억 원으로 전년(5223억 원)의 2배를 훌쩍 뛰어넘었다.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과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차명계좌에 대한 1건당 신고포상금도 내년 1월 30일부터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법인이나 소득세법상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複式簿記) 의무가 있는 전문직 등의 차명 계좌를 신고한 경우에 대한 포상금 상향 건을 국세기본법시행령 개정사항에 담아 내년 1월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하면 공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만 4388건의 차명계좌 신고를 접수했고 이 가운데 1138건을 처리해 1158억 원을 추징했다.

고액 체납자들이 고의로 숨긴 재산을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률도 탈세 제보 포상금 수준으로 상향돼 2000만 원에서 5억 원 이상이었던 징수금액 규모별 지급액이 5000만 원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전 대기업 회장이었던 A 씨는 양도소득세 등 수백억 원을 체납하면서도 또 다른 기업에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숨겨두고 고가미술품은 자녀의 빌라에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하다가 적발돼 추징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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