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전과자 등은 공직 진출 어렵게 하자
간첩전과자 등은 공직 진출 어렵게 하자
  • 조휘갑
  • 승인 2015.01.0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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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휘갑칼럼>L씨의 질문이다. 간첩죄로 징역 산 사람도 국가공무원이 되어 행정부 법원 국회 등에서 근무할 수 있나? 그 사람이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고 전향을 했는지, 아니면 공무원이 되어 더 교활하고 대담하게 간첩활동을 마음먹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 사람도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있고,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이 있느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간첩죄 등 국가안보관련 전과(前科)가 곧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진 않는다. 국가 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제3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징역을 살았더라도 5년만 경과하면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은 경과기간만 규정하고 있을 뿐 무슨 죄로 얼마나 징역을 살았는지 묻지 않는다. 다시 말해 간첩죄였는지 도로교통법위반죄였는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니 사상범이었더라도 전향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이 제33조는 외무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 등의 특정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되고,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비서관과 비서 등 각종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출직 공무원은 경과기간이 더 길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실효되는 기간 즉 금고3년 이하는 5년, 금고3년 초과는 10년이 경과해야 피선거권이 있다. 국회법 정치자금법등의 위반죄 중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해야하는 등으로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도 국가공무원법과 마찬가지로 간첩죄 등의 국가안보관련 범죄 전과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북한의 끊임없는 적대행위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공직자에게 간첩죄 비밀누설죄 이적단체 찬양.고무죄 등 반국가활동관련 전과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일까. 전향을 하지 않은 공직자를 용인할 수 있을 만큼 안정된 사회인가?

  
이에 관해 2012년에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제19대 총선에서 옛 통합진보당 당권파 출신들이 국회에 대거 입성했을 때다. 이들의 반국가적 종북행태에 사회가 경악했고, 이들과 보좌관들에 의한 국가기밀 누출을 우려했다.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우선 현행법으로 문제가 있는 통합진보당 당선자들의 국회 입성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어느 최고위원은 "종북세력이 국회에 들어와 불 체포∙면책 특권을 악용해 핵심 자료를 유출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민주통합당 지도부도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여야의 입장은 공직자가 국가안보에 위험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국민정서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그 때 뿐이었고 이후 별다른 입법노력이 없었다. 공직에 부적절하다면 미리 법률로 막아야지 사후에 잘못 임용되고 잘못 선출됐다며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더러 사회적비용이 너무 크다.

  
공직자의 자격요건은 국가안보의 핵심적 요소다. 관련법을 개정해서 자격요건을 강화해야한다. 일반직과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물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후보자는 간첩죄 등의 전과가 있을 경우 경과기간을 더 길게 하거나 그러한 전과 자체가 결격사유가 되게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자. 그리고 사상범은 전향사실을 소명하도록 규정하자.

  
우리는 사건이 터지면 지나치게 호들갑 떨다가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왜 그랬는지조차 잊어버린다. 2012년 4월 총선이후 온 사회를 휘저은 통진당사태 조차 왜 그랬는지 잊고 있다. 정치인들은 우리의 망각을 먹고산다. 국민이 잊으면 국회의원도 정부도 잊는다. 이제 좀 야무져야겠다. 정치인들도 말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 실천해야한다. 반국가적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던 자는 공직 진출이 어렵도록 법을 개정하자. 대한민국 안전보장의 빗장을 여는 트로이 목마가 될까 두렵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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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조휘갑 ( wkapcho@hanmail.net )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이사장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초빙교수

    (전)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

    (전)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

    
(전) 경제기획원·통계청 과장/국장, The World Bank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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