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15년 '3단계' 연금소비자 보호책 시행
금융위, 2015년 '3단계' 연금소비자 보호책 시행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5.01.0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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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비교→경쟁…연금 상품의 수수료율 은행·보험·증권으로 나눠 공시해야

 

앞으로 금융회사는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등 개인연금 가입자가 상품을 갈아탈 경우 세금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판매할 때부터 미리 알려줘야 한다. 연금 상품의 수수료율도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별로 나눠 공시해야 한다. 소비자의 비교 선택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요 공시 내용도 쉬운 말로 바꿔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연금소비자 보호 3단계 강화 대책’을 마련,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연금 상품을 고를 수 있게 한다. 새로 나온 상품과 견줘 수익률 등이 더 좋으면 언제든 갈아탈 수 있도록 한다. 100세 시대에 노후 안전판으로서의 연금이 중요해진 만큼 ‘한 번 가입했다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책은 모두 3단계다. 첫 번 째  ‘판매’ 단계에서 금융회사가 개인 연금을 팔 때 ‘계약 이전’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예를 들어 각 보험사는 신규 가입자에게 ‘다른 상품으로 중도에 바꿀 때 기존 타사의 계약을 새로 가입하려는 금융사에서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전 절차 등도 미리 알려야 한다. 어디서나 쉽게 계약을 바꿀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다.

두 번 째 ‘공시’ 단계다. 비금융 전문가인 소비자를 위해 주요 공시 내용들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풀어 설명해야 한다. 수수료율을 비롯해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은행이나 보험 등 업권별로 분류해 공시해야 한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갈아타기든, 신규 가입이든 선택의 폭을 넓히려는 목적이다.

세 번 째 ‘유지’ 단계에서는 금융회사 간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계약자들이 좀 더 이득이 되는 상품으로 ‘몰려가면’ 금융사들이 자신들의 몫(이익)을 줄이는 등 상품 개발에 나설 것이라는 게 당국의 생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연금상품에 가입하고도 아예 무관심하거나 저조한 수익률 등에 불만이 있어도 정보가 부족해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여러 상품을 비교해 갈아타기 쉽도록 하면 수익률도 높아지고 저출산, 경기 불황, 고령화 등 미래 대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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