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새해 달라지는 증시제도
<증권>새해 달라지는 증시제도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5.01.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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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 폭 ±30%땐 고위험주 피해야

 
새해에는 증권시장 제도가 많이 달라진다. 상반기 중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가격제한폭이 종가 대비 ±30%로 확대되고, 시장 과열 양상을 막는 서킷브레이커 제도도 대폭 수정된다. 거래량이 부족한 종목에 대해 시장조성자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간추려 소개한다.

▲ 가격제한폭=지난해에는 전일 종가 대비 ±15%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30%로 확대된다. 이는 거래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그만큼 오르고 내리는 폭이 커지게 되는 만큼 코스닥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는 투자 위험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증권사 연구원들은 발행주식이 적은 종목이나 특별한 이유없이 등락을 하는 테마주는 는 가격제한폭 확대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고위험 주식을 골라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 서킷브레이커=가격제한폭이 확대로 증시가 급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 안정화 장치도 대폭 개편된다. 주가가 급등 혹은 급락하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인 서킷브레이커(CB·주식매매 일시 정지) 제도가 단계별 발동 구조로 전환된다.

종래에는 종합주가지수가 10% 하락하거나 상승하면 20분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이후 10분 동안 접수되는 호가를 단일 가격으로 처리해 매매한 후 다시 거래가 재개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수가 8%, 15%, 20% 변동할 때 단계적으로 발동하는 구조로 바뀐다. 1·2단계가 발동하면 20분간 거래 정지 후 10분간 단일가 매매가 진행되고 3단계까지 올라가면 당일 거래 자체가 정지되는 형식이다.

▲시장조성자제도=주식시장 거래가 일부 대형주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자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 제도도 도입된다. 거래가 잘 안 되는 종목은 주식 수가 적은 측면도 있었지만 매수자와 매도자 간 호가가 잘 맞지 않는 사례도 많아 거래소와 증권사가 나서 거래가 이뤄지도록 시장조성에 나서는 것이다.

대상 종목은 시가총액 상위 50%에 해당하면서 거래량 하위 50%에 속하거나 일일 거래량이 20만주 미만에 해당하는 종목이다.일반적으로 증권사를 지칭하는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해 직접 거래에 뛰어들어 호가 차이를 좁히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가로 거래소에서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 파생상품시장=‘개미’보호를 위해 올해부터는 개인투자자들이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전 교육(30시간) 혹은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하는 모의거래(50시간)에 참여해야 한다. 기본 예탁금도 단계별로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예탁금 3000만원만 넣으면 단순 선물거래부터 복잡한 옵션거래까지 모두 진행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단순 선물거래를 위해서는 기본 예탁금 3000만원 이상을 넣어야 하고, 옵션·변동성지수 선물거래까지 하려면 계좌 개설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기본 예탁금을 5000만원 이상 투입해야 한다. 반면 투자자들이 일정 자격을 갖춘다면 파생상품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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