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사실상 전수보고 의무화
금감원, 보험사기 사실상 전수보고 의무화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5.01.0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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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보고 절차-방법 강화… 어길 땐 담당 직원에 불이익 가해

 
올해부터 일반손해보험의 보상처리과정에서 사기로 의심되는 건은 사내 보험사기조사전담팀(SIU)에 즉각 통보하고 이를 모두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의심해 수사기관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만 보고를 한정했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보험업계를 통해 수집하는 각 보험사의 보험사기 인지보고 절차와 방법이 올해부터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가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보험사기 의심건의 형태 및 절차가 강화된다. 선택적 보고에서 사실상 전수 보고로 전환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어길 시 보험사 담당직원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보험사 내부통제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 조사동향 및 세부 조사테마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보고 절차도 강화된다. 그동안 보험사 내부 조사실장이 사건을 간단히 검토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던 것에서 보험사 내부 조사실장의 보고를 보험사 본사에서 다시 검토하고 금감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건을 지연 보고 하거나 미 보고시 보험사가 자체 임직원 실적평가 시 불이익을 부과하고 보험사 전체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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