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족의 '13월의 세금’ 연말정산, 대처법은?
싱글족의 '13월의 세금’ 연말정산, 대처법은?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5.01.0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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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체 가구의 25%는 1인가구인 싱글족..체크카드 결제 늘려야

 
해마다 싱글족이 늘면서 강력한 소비주체로 떠오른 상황이다. 국내 전체 가구의 25%는 1인가구인 싱글족이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싱글족은 2인 이상의 가구에 비해 환급액이 적다. 환급액 대신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면서 싱글족에게 연말정산은 '13월의 세금'이 된 지 오래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같은 싱글족이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선 올해 바뀌는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사용 △월세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체크카드 결제 늘려야

싱글족이 소비의 주체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해 스스로에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세법이 바뀌면서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본인 사용액이 지난 2013년 사용액의 50%보다 늘어난 경우 이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개정 전과 비교하면 30%에서 40%로 10%포인트 비율이 높아졌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내년 말까지 2년 연장되지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소득공제를 받는 수준이다.

■월세 공제 쉬워져

싱글족의 주거 형태는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 매달 월세를 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올해엔 월세액 공제 대상과 요건도 완화됐다.

월세액 공제는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대상이었지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월세액 외의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던 규정이 삭제돼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해도 가능하도록 세법 개정이 이뤄졌다.

■신설된 '소장펀드' 활용

펀드 가입을 생각하는 싱글족이라면 올해 소득공제가 신설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을 고려해볼 만하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납입 가능하고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따라서 과세표준 3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240만원이 공제된다.

가입 대상은 전년도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다. 국내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에 투자해야 하며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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