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 대출·마이너스통장 금리도 공시
만기연장 대출·마이너스통장 금리도 공시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5.01.05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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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선안 상반기 시행..신용등급 구분 기준도 통일해야

앞으로 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공시할 때 신규 대출뿐 아니라 만기연장분도 포함해야 한다. 또 종전에는 공시가 되지 않았던 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도 명시해야 하며, 은행별로 각기 다른 신용등급 구분 기준을 통일해서 공시해야 한다.

4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은행연합회의 가계대출 금리 공시기준을 개정하고 각 은행의 비교공시 시스템을 개편해 올해 상반기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금융위원회와 개선방안을 협의해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은행 가계대출 가운데 신규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및 일반 신용대출의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매달 20일 공시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이 마련한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가계대출 비교공시에 만기연장분도 반영된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시중은행의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취급액은 4000억원가량인 데 비해 만기연장 대출은 1조3000억원에 이른다. 만기연장분의 대출 규모가 신규 취급액보다 더 많은데다 금리도 더 높지만 비교공시 대상에서는 그동안 제외돼 왔다.

지난해 5~7월 합산 기준으로 SC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일시상환 상품)의 신규 취급액과 만기연장 대출금리는 각각 3.54%와 6.27%로 차이가 컸다. 같은 기간에 국민은행 신용대출 금리의 만기연장과 신규 취급액의 금리 차는 1.27%포인트에 이른다.

일반 신용대출보다 더 금리가 높은 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 공시도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대표적 가계대출 상품인 주택담보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공시가 이뤄져왔다. 지난해 5월말 기준으로 마이너스통장 평균 금리는 하나은행이 5.06%인 데 견줘 씨티은행은 8.29%로 은행 간 차이가 크다. 은행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400만명(2014년 5월말 기준)이며 대출 규모는 37조원(전체 가계대출의 7.6%)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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