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단계 규제개혁 곧 발표… 보험사 자금이체도 허용
앞으로 펀드나 연금 등의 상품을 구입할 때 금융사로부터 독립된 컨설턴트와 상담한 뒤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은 은행이나 증권·보험사가 상품을 권유하면 소비자는 수동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 은행의 고유권한인 자금이체 기능을 증권·보험사에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이달 중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금융업권별로 분리돼 있는 '칸막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고 판매부문의 경쟁을 늘려 금융의 역동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펀드와 연금 등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자문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금융사에서 독립된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해 직접 상품을 고르는 대신 일정한 수수료를 판매사가 아닌 컨설턴트에 지급한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고를 수 있는 펀드슈퍼마켓 등 온라인 직접 구매채널도 확대한다.
증권사와 보험사에는 펀드판매대금과 보험금에 한해 은행 만이 갖고 있는 자금이체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동안 증권사와 보험사는 자금이체 기능이 없어 은행에 가상결제계좌를 개설해 우회적으로 자금을 이체해 왔다.
금융위는 또 모험자본 활성화 차원에서 헤지펀드 운용사 허용방식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바꾸고 자본금 요건은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한 점포에서 은행·증권·보험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복합 금융점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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