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이내라면 특별한 그 이유가 없더라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됐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 분쟁조정 신청 건 중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발생단계 별로 분석해 5일 이같이 밝혔다. 보험 가입 권유 단계에서 상품설명을 부실하게 들었고 자필서명도 형식적으로 했다는 민원이 가장 많다는 것이 금감원측의 설명이다. 형식적인 청약서·상품설명서 상 자필서명이나 모니터링 전화 답변이 법률적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유와 상관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30일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 및 청약서부본 미수령, 자필서명 미실시, 상품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는 입원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약관에서 입원은 직접적인 치료 목적만 인정하는데 직접 치료는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치료 등 항암치료만을 의미한다.
이는 대형병원에서 직접적인 암 치료를 제외한 재발방지를 위한 의료행위나 고주파 온열치료 등 상당수 요양병원의 치료는 직접적인 암 치료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험계약자는 만기도래시 실제 지급되는 만기환급금과 가입설계서 상 예시금액이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정기예금금리나 약관대출 이율이 변경되면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만기환급금보다 실제 지급액이 작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