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안정화방안을 두고 의료계가 연초부터 강력 반발,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들어갈 지 주목된다. 앞으로 의협은 민간보험 대책 TFT를 구성해 조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민단체, 환자연합 등 유관단체와 공조해 금융위의 정책에 적극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실손보험료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최근 실손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마련,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인상하고 자기공명영상(MRI) 같은 비급여 의료비 심사를 별도로 받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이란 환자가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 대다수를 보장해 주는 건강보험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현행 10%에서 20% 수준으로 두 배 오른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0만원 나왔을 때 10만원 내던 부담금이 20만원으로 오른다.
이는 정부가 현재 관련 상품의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의료비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보험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앞서 보험업계는 2009년 도입된 관련 상품의 손해율이 122%까지 올라 통제 불가능 수준에 이르렀다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보험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사별로 5.0% 수준의 보험료 인상 억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번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환자들의 부담만 늘어나고 보험사가 책임지는 부분은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실제 환자의 실제 부담금을 지원하는 '보험료 인하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오히려 보험사의 수익만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상 비급여 진료가 점차 급여항목으로 전환돼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감소되는 추세"라며 "실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 보험료는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사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을 따지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삼고 있다. 심평원이 실손보험료 심사를 하는 되면 건강보험을 전문적으로 심사한다는 설립취지에서 벗어나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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