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개인정보 암호기술 의무화
모바일 개인정보 암호기술 의무화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5.01.06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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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개인정보 안정성기준' 개정..내부시스템 접속 개인 단말기 관리 대상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다룬다면 암호화 조치를 취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기업이나 기관은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 기술을 의무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예외 없는 암호화'를 의무로 규정했다.

행정자치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개정해 관보에 게재하고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및 주요 기업에 알렸다. 

이번에 행자부가 개정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내부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전송구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단말기까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확대했다는 점이 의미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모바일 단말기는 개인이 들고 다니다가 분실할 위험이 크고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해 정보유출 위협이 상당히 높지만 이에 대한 보호조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서 모바일 기기를 명시적으로 다룬 것은 모바일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위협을 의무대상 기관이나 기업이 확실히 인지하고 보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모바일 오피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내부 시스템에 접속, 개인정보를 다룬다면 반드시 비밀번호 설정이나 암호화 등의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모바일 기기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안 조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병원 등 의료업계나 가스 검침 등의 공공 서비스, 각종 배달 등 민간 자영업서비스 등에서 특히 모바일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나 카드 영업사원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다루는 금융기관, 통신사 등은 이같은 보호조치를 비교적 잘 이행하고 있었으나 IT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규제가 미치지 않았던 일반 기업은 모바일 기기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모바일 기기나 와이파이와 같이 공개된 무선망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한 만큼 의무 대상 기업이나 기관이 조치 이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번 조치에는 개인정보를 위탁 처리할 경우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가 부여됐다. USB 등 보조저장매체에 대한 관리조항도 추가했으며 개인정보를 보관할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파기 방법을 강구토록 하는 등 정보보호 조항 강화에 따른 세부 실행 조치를 구체화 한 것이 특징이다.

행자부는 이번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관보에 게재하면서 의무대상 공공기관과 주요 기업에 대해 공문을 발송해 해당 조치를 이행토록 권고하고, 오는 2월 해설서를 발간해 현장에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보다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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