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500만원 이하의 소액이거나 경미한 사건에 대해선 한달 안에 분쟁조정이 끝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감원 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소액 또는 경미한 민원에 대해선 신청순서와 무관하게 신속히 처리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추진계획을 마련,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이용하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다.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덜 들이고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조정이 성립되기까지 최대 3개월 정도가 걸린다.
현재는 금융분쟁조정이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소액이거나 경미한 사건이라도 종결되기까지 2~3개월이 소요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소액인 민원분쟁 신청사안의 경우 처리기간이 크게 앞당겨져 단기간 내에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1만6228건에 달하며, 이 중 55%가 5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다.
금융당국은 또 5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7~13명으로 구성된 금감원 소비자보호처 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달 두 차례 회의를 여는데, 위원 3~4명만 참여하는 조정소위원회를 둬 수시로 소액사건을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