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은행 등 임단협 타결
국민·신한은행 등 임단협 타결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5.01.08 14:1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두고 은행별 명암이 갈리고 있다.

7일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사측이 제시한 올해 임금 인상률(일반직 기준) 2.0%에 합의하면서 임단협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해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4천200여명의 경력 인정은 기존 최대 36개월에서 60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정년연장에 의한 임금피크 제도 개편과 이익배분제도(P/S) 보완 등 사항은 앞으로 노사가 관련 전담팀(TFT)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특히, 희망퇴직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이미 임단협 문제를 매듭지었다. 신한은행 노동조합은 사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률 2.0%(일반직 기준)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RS(개인고객창구 서비스) 직군의 임금은 4% 오른다. 45세 이상 직원에게 지급되는 건강검진 지원비는 기존 38만원에서 48만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아직 임단협 협상을 마무리못한 곳은 속이 타고 있다. 통합을 앞둔 하나·외환은행의 경우 외환은행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시기·급여수준·자동승진 여부 등 조건에 대한 노사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하나은행 노조는 5.5%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외환은행과의 통합 등 환경 변화에 상응한 직급과 급여체계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