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위법 사안엔 "기억 안난다" 발뺌으로 일관
조현아, 위법 사안엔 "기억 안난다" 발뺌으로 일관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5.01.1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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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들여다보니 "언성 높였지만 고성 아냐","욕설·물건 던진 기억 없어"

 

이른바 ‘땅콩회항’ 파문으로 구속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언성은 높였지만 고성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물건을 집어던진 기억은 없다", "욕설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는 식의 발뺌 발언으로 일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검찰 공소장을 입수, 분석한 결과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의 폭언·폭행 등을 묻는 국토교통부 조사관의 질문에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업무미숙'으로 자신에게 질책을 들은 박창진 사무장이 기장과 협의해 스스로 비행기에서 내린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했다. 또 지난 달 12일 항공기 강제 회항 사건과 관련한 국토부 조사에서 일부 사실관계는 '적절히' 인정하면서도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사전에 준비된 듯한 답변을 했다.
 
이는 조사 나흘 전인 지난달 8일 사무장에 대한 국토부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여 모(57·구속기소) 상무가 상세히 파악해 보고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 상무는 이날 저녁 8시께 조 전 부사장과 11분 넘게 통화하며 조사 내용을 보고했다. 여 상무는 국토부 조사를 앞둔 조 전 부사장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는 취지로 질책하자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진상은폐 각본을 만들기 시작했다.
 
여 상무는 이날 자정을 넘긴 시간에도 대한항공 출신 국토부 조사관인 김아무개(53·구속기소)씨한테서 들은 조사 내용과 국토부 조사 계획을 조 전 부사장에게 이메일로 보고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조 전 부사장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김 조사관은 평소 친분이 있던 여 상무의 부탁을 받고 "조 전 부사장의 폭언은 없었다. 기장에게 보고하고 하기시킨 걸로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상부에서 의심을 할 경우 조 전 부사장과 승객에 대한 조사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알려주기도 했다. 이후에는 "(국토부가) 조 전 부사장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조사 계획을 전달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 등의 첫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다. 조 전 부사장 쪽은 기존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2명에 더해 판사 출신인 유승남(50·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다. 유 변호사는 2009년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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