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안)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까지 남은 관문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다. 이르면 2월 임시국회 때나 처리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앞서 8일 정무위 법안소위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은 지난 8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로 100만원 초과한 금품수수 공직자는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형사처벌한다는 골자를 유지했다.
통과된 법안은 정부원안과 달리, 사립학교·유치원과 언론사 기자 등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연좌제 등의 위헌소지를 감안해 법안 내용에서 배제했다.
법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가 '5일간의 숙려기간' 규정에 따라 상정을 미룸에 따라 다음 임시국회로 법안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이번 임시국회는 오는 14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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