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동양사태 등 예방 장치 강화
예금보험공사, 동양사태 등 예방 장치 강화
  • 안규식 상임위원
  • 승인 2015.01.13 00:2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에 금융기관 검사실시 등 요구할 때 이행기간 구체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에 대해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실시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초대형 금융사고였던 동양사태나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에 대한 검사실시 및 공동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행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예금보험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부보금융기관이 이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소속 직원이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고 신설했다.
 
또한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원에 검사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자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설립된 기관이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비리를 예방하고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이나 공동검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