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담배 사이 가격차이 커 사재기 부작용..법 개정 필요, 출고가 인상도 가능
올해부터 담배관련 세금이 인상되면서 시중 담배와 가격차이가 두 배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정부가 면세점 담배 가격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면세점에도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산 담배 에쎄의 경우 시중가는 한 갑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으나 면세가는 1900원가량으로 유지되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면세점 담배에 세금을 처음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흡연자도 면세점에서 담배를 사가는 부작용이 발생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제주공항 내국인 면세점에서는 담배를 사러 기다리는 줄이 3~4배로 늘어나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세금은 건강증진부담금(841원)과 폐기물부담금(24원)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폐기물부담금은 시행령으로 가능하지만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려면 국회가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세금 인상 없이 담배 생산 업체나 면세점에서 자체적인 가격 인상도 할 수 있다. 담배 생산 업체도 가격 인상을 환영하고 있다.
KT&G 관계자는 "담배 가격이 이렇게 벌어지면 밀수 현상이 벌어져 기업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며 "가격 차이를 좁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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