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사고 공화국'..주택화재보험 뜬다
불안한 '사고 공화국'..주택화재보험 뜬다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5.01.1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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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있다고 안심 못해..개별가구 보상 못받을 수도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주택화재보험이 새삼 뜨고 있다. 보험 소비자가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면 의정부 화재사고와 같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보상과 건물복구비용, 임시거주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의 근간이 되는 주택화재보험 시장규모는 미미한 실정이다. 하지만 주택화재보험은 보험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어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보험개발원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09년 16만7643건이었던 주택화재보험 가입건수는 지난 2011년 20만건을 돌파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2년에 가입자가 다시 줄어들었다. 가입자수만 2000만명이 넘는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과 달리 주택화재보험 가입은 부침이 있는 것이다.
 
주택화재보험이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과 달리 보험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은 소비자들의 인식부족이 주원인이라는 진단이다. 일부 대형 손보사들이 나서서 시장을 확대시키려는 노력도 별 소용이 없었다.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주택화재보험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시장규모는 커질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의정부 화재사고 사례에서 보듯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단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각 개별 가구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아 주택화재보험 가입 필요성이 있다는 게 손보업계의 설명이다. 건물 자체에 대한 보상에 초점이 맞춰진 단체 화재보험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불이 났을 때 정작 필요한 집기 비품 등 가재에 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는 것.
 
반면 현재 각 손보사에서 판매중인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건물주의 경우 화재로 인한 건물 및 가재에 대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건물주가 본인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화재로 집에 거주하지 못하게 돼 임시거주비가 발생할 때 숙박비와 식비를 최장 90일까지 보장해준다. 세입자의 경우도 화재로 인한 가재도구 손실 등 재산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밖에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과 임대료손실(건물주) 등도 보상받을 수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의외로 화재 위험에 대비해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많이 있다"면서 "보험료 역시 높지 않아 일년에 몇 만원이면 내 집과 가재도구, 화재벌금, 화재배상책임 등 화재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보상받을 수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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