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4120억 법인세 소송 승소…윤종규 회장 명예회복
국민銀, 4120억 법인세 소송 승소…윤종규 회장 명예회복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5.01.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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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회장, 2004년 법인세 부과 당시 회계처리 오류로 중징계 받아 사퇴 전력

KB국민은행이 4120억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올해 순이익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2004년 법인세 부과 당시 회계처리 오류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아 사퇴한 바 있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은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15일 대법원 2부는 국민은행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은행은 2003년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하면서 비롯된 대손충당금 9300억여 원을 회계처리하는 대신 합병 후 손실로 처리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조세를 회피하고자 한 위법·탈법 행위”라며 국민은행에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4120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이 은행 재무본부장(부행장)이었던 윤 회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3개월 감봉 조치를 받았고 자진 사퇴했다.

재판부는 “대손 사유가 현실로 발생했을 때에 비로소 손금(損金·손해가 난 돈)으로 인식할지 아니면 대손 사유가 현실화되기 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손금으로 인식할지는 그 법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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