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자 '10가지 사항' 꼭 유의하세요
실손보험 가입자 '10가지 사항' 꼭 유의하세요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5.01.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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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생명협-손보협과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 발간

 

금융감독원은 18일 의료비 부담이 늘면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를 발간하고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10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낸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에는 보험 상품의 기본구조,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구비서류 및 청구절차, 주요 민원 사례를 기반으로 한 질의 응답(Q&A) 등이 담겨 있다.

유의사항으로는 먼저 실손의료보험 가입 전 중복가입 여부 체크를 들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두 개 이상의 상품을 가입해도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중복가입 여부는 보험설계사나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보험개발원(www.kidi.or.kr) 등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모개선 목적 성형수술비, 간병비, 진단서 발급비용, 구급차 이동비용 등은 보상되지 않으므로 가입전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상항목도 체크해야 한다.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또는 질병)이더라도 국내에서 치료받은 의료비,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된 검사비용 등은 보상이 가능하다.

65세이상 고령자도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 작년 8월에 고령자 전용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됐다.실손의료보험은 보장내용이 같지만 보험사의 위험관리능력, 사업비 수준에 따라 보험료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사별 보험료 수준을 비교해 가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재가입 시점에는 보장범위, 자기부담금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5년마다 재가입 절차를 거친다.무사고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일부 보험사는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제도(갱신보험료의 10%·회사별 상이)를 운영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소액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보다 할인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 작년 4월 이후 신규가입자에 대해 기초생활 수급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제도(영업보험료의 5%·회사별 상이)가 적용돼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한다.올해부터는 소액 통원의료비(3만~10만원) 청구서류가 한층 간소화된다. 청구시 진단서 없이 영수증,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나이가 들거나 손해율이 변동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특히, 갱신주기가 3년인 상품의 경우에는 3년 동안의 연령 증가, 손해율 변동을 반영하므로 갱신주기가 1년인 상품보다 변동폭이 더 큰 경우가 있다.이미 가입한 보험이 많아 실손의료보험만 가입하고 싶다면 다른 보장내역이 없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단독형 실손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를 소형책자로 8천부 가량 발간해 금융민원센터(☎1332), 각 보험사 영업창구에 비치하고 금감원,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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