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골든브릿지저축銀→조은저축銀 계약이전 승인
금융위, 골든브릿지저축銀→조은저축銀 계약이전 승인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5.01.1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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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서 조은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조치를 의결했다.

조은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영업 중단 없는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영업점에서 오는 19일 오전 9시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예금자는 통장 변경이나 재계약과 같은 별도 조치 없이 같은 날부터 조은저축은행에서 만기와 약정 이자 등과 관련해 기존 거래조건과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5천만원 이상 예금해 예금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금자는 없으며 후순위채권자는 153명(투자규모 5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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