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맥주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OB맥주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5.01.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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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간 남한강물로 맥주 만들어 팔고,,세금은 한 푼도 안내

 

오비맥주가 36년간 남한강물로 맥주를 만들어 돈을 벌면서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현대판 '봉이 김선달'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도의회 양근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하천점용 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1979년부터 이천공장에서 18㎞ 떨어진 여주 남한강 물을 끌어와 맥주 제조에 쓰고 있다.

지난해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허가받은 취수량은 하루 3만5천t, 실제 사용량은 1만2천t 가량이다. 공업용수 t당 가격 50.3원으로 계산하면 하천수사용료는 허가량 기준으로 한해 6억4천여만원, 사용량 기준 2억2천여만원에 이른다. 36년이면 허가량 기준으로 230억원이 넘고 사용량 기준으로는 79억을 초과한다.

하지만 오비맥주는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다가 지난달 말 여주시가 부과한 2009∼2010년 2년치 12억2천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시는 2011∼2014년 사용료도 이달 중에 부과할 계획이다.

문제는 2009년 이전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5년)가 지나 받아 낼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 측은 "이천공장 가동 초기에 남한강에서 끌어온 물을 이천시 식수로 공급하며 하천수사용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충주댐 완공(85년) 이후에는 '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물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면제조항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국의 행정절차를 존중해 최근 처음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했으며, 앞으로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의 부과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의혹을 제기한 양 의원은 "경기도와 여주시가 무지와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다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했다"며 "대기업인 오비맥주에 특혜를 준 것이고 세수입을 탕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자원인 강물을 공짜로 길러다가 맥주를 만들어 팔아왔다는 점에서 오비맥주는 '봉이 김선달'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오비맥주는 공짜 물값의 사회환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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