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신탁상품 원금 20% 보상
'파이시티' 신탁상품 원금 20% 보상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5.01.20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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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배상금액은 손실액의 30~40%..원금 대비 20% 수준

 
우리은행이 '파이시티' 신탁상품 투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배상해주기로 했다. 배상금액은 손실액의 30~40%로 원금 대비로는 20% 수준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임시 이사회에서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제안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파이시티는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자리에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개발사업으로, 2010년 회생절차에 들어갔지만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2007년 당시 대한투자신탁운용(현 하나UBS자산운용)이 파이시티에 투자하는 펀드(현 하나UBS클래스원 특별자산투자신탁)를 만들었고, 우리은행은 이 펀드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 1900억원어치를 1459명에게 판매했다.

원래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특정 주식이나 회사채,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자금을 운용을 위탁한 금융상품으로, 원금은 보장되지 않는다. 하지만 금감원은 신탁상품 판매시 상품안내장에 예정수익률을 부당하게 제시했고 '원금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다' 등의 현혹적인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지난달 조정안을 우리은행 측에 통지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이사회가 판매 당시 충분한 투자위험을 설명했다는 근거를 이유로 개별 소송으로 대응하자는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입장을 바꾼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법무법인과 개별 소송 비용 등을 검토한 이사진들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정안에 대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파이시티 투자 피해자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해야 하는 절차가 아직 남았지만,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대부분이 조정안을 수용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분쟁조정위에 이의신청한 사람은 22명이지만 이번 조정 결정에 따라 투자 피해자 모두 배상 방침을 적용받는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은행이 배상해야 하는 예상금액은 투자 원금 20%에 해당하는 371억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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