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악덕 생보사' 오명...반신불수 고객 사망 때까지 돈안주고 '횡포'
한화생명 '악덕 생보사' 오명...반신불수 고객 사망 때까지 돈안주고 '횡포'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5.01.22 23:1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망보험금이 훨씬 싼 탓

 

우리나라 생명보험업계 랭킹 2위인 한화생명은 과연 '악덕' 보험사인가.

갑작스런 사고로 반신불수가 됐으나 한화생명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금융계와 KBS보도에 따르면 1년 전 갑작스런 사고로 반신불수가 된 뒤 62살 이모씨는 집안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쳐 뇌수술후 1급장해 상태에 빠졌다. 15년 전에 대한생명에 보험을 가입하고 한번도 보험료를 밀리지 않고 납입하다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대한생명은 "1년 뒤에 청구해라 또 그 때도 줄지 안줄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장해 1급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는 이 씨의 상태가 위중해 현재로서는 1급장해보험금을 줄 수 없고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1급장해상태라고 판정을 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얼마나 살지 모르는 피보험자에게 1급장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결국은 '죽을 때 까지 기다리라"는 말 이었다. 1급장해보험금은 총 4억4천만원의 장해연금이 지급되지만, 사망하게 되면 4천만원의 일시금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기다리며 버티는 것이었다.

보험약관에는 보험사고 후 장해상태가 고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고 180일(6개월) 뒤 현재의 상태로 의사의 진단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열흘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장해등급이 결정된 뒤에도 다섯달 가까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이었다.

더욱 분노할 일은 가족들이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인을 선임하자 대한생명은 보험금을 70%만 받으라며 협상까지 시도해 왔다. 다시한번 비도덕성을 내비치는 것이었다. 약관을 잘모르는 소비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하다 전문가에게는 '협상'을 시도하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한 행위였다. 여기에다 또 취재가 시작되자 조사가 늦어져서 지급이 늦었다며, 가족에게 사과하고  '지급하겠다'고 허겁지겁 지급결정을 내리는 행위는 재벌보험사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의 '비도덕적, 비윤리적' 보험사 행태를 보였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으로 약관상 지급해야 하면 100% 지급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1급 장해상태를 사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보험사로서 비윤리적이고 양심을 버린 파렴치한 행위로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치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기범으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