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생명보험업계 랭킹 2위인 한화생명은 과연 '악덕' 보험사인가.
갑작스런 사고로 반신불수가 됐으나 한화생명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금융계와 KBS보도에 따르면 1년 전 갑작스런 사고로 반신불수가 된 뒤 62살 이모씨는 집안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쳐 뇌수술후 1급장해 상태에 빠졌다. 15년 전에 대한생명에 보험을 가입하고 한번도 보험료를 밀리지 않고 납입하다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대한생명은 "1년 뒤에 청구해라 또 그 때도 줄지 안줄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장해 1급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는 이 씨의 상태가 위중해 현재로서는 1급장해보험금을 줄 수 없고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1급장해상태라고 판정을 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얼마나 살지 모르는 피보험자에게 1급장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결국은 '죽을 때 까지 기다리라"는 말 이었다. 1급장해보험금은 총 4억4천만원의 장해연금이 지급되지만, 사망하게 되면 4천만원의 일시금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기다리며 버티는 것이었다.
보험약관에는 보험사고 후 장해상태가 고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고 180일(6개월) 뒤 현재의 상태로 의사의 진단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열흘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장해등급이 결정된 뒤에도 다섯달 가까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이었다.
더욱 분노할 일은 가족들이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인을 선임하자 대한생명은 보험금을 70%만 받으라며 협상까지 시도해 왔다. 다시한번 비도덕성을 내비치는 것이었다. 약관을 잘모르는 소비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하다 전문가에게는 '협상'을 시도하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한 행위였다. 여기에다 또 취재가 시작되자 조사가 늦어져서 지급이 늦었다며, 가족에게 사과하고 '지급하겠다'고 허겁지겁 지급결정을 내리는 행위는 재벌보험사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의 '비도덕적, 비윤리적' 보험사 행태를 보였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으로 약관상 지급해야 하면 100% 지급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1급 장해상태를 사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보험사로서 비윤리적이고 양심을 버린 파렴치한 행위로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치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기범으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