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부실대출-'김한조 외환은행장 책임론' 급부상
모뉴엘 부실대출-'김한조 외환은행장 책임론' 급부상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5.01.2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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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銀 합병에 '복병' 등장.."조기 합병을 연기하는 것이 마땅"

 
지난 해 일어난 '모뉴엘' 부실대출에 따른 '김한조 외환은행장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 문제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 승인과정에서 '새로운 복병'으로 떠올랐다. 모뉴엘에 부실대출을 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외환은행이 앞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은행법 해석상 대주주 책임문제로 적격성 시비에 휘말리는 탓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환은행 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반대 공개토론회'에서 "외환은행의 모뉴엘 여신 급증에는 2012년 당시 기업사업그룹장이었던 김한조 행장이 독려했던 총대출 증대 캠페인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모뉴엘에 대한 외환은행의 여신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경영권을 장악한 2012~2013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총대출 증대 캠페인은 대출실적에 따라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모뉴엘 관련 여신을 주로 취급했던 가산디지털기업금융지점은 2011년 대비 2012년 잔액이 133억6000만원에서 273억4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전 교수는 "모뉴엘 사태 책임이 있는 경영진이 합병기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것은 은행법이 규정한 신용질서 유지에 위배된다"면서 "합병 인가는 외환은행 및 김한조 행장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가 끝난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관계자는 "통상 은행이 기관경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은행법상 합병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의 여신 취급 절차상 여신 심사를 담당하는 여신본부가 별도로 있다"며 "당시 김한조 기업사업그룹장의 단독 판단으로 개별 기업에 여신을 지원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외환은행은 지난해 파산한 모뉴엘에 대한 부실대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았다. 외환은행은 서류를 조작해 실적을 꾸민 모뉴엘의 대출 신청에 대해 허술하게 심사하는 등 총 1098억원을 대출해 줬다. KT ENS 협력업체에 대한 부실대출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던 하나은행의 경우 여신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직원 개인에게만 금감원 징계가 내려졌다.

은행법은 '대주주가 사회적 신용을 갖춰야 한다', '임원 자격 조건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등의 합병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전 교수는 "외환은행이 기관 경고를 받게 되면, 외환은행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도 사정권을 벗어나기 어렵다"며 "통상 은행업은 기관 경고까지 받을 경우 대주주의 책임이 쉽게 면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하나·외환은행의 통합 예비인가 승인을 다음달로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당초 오는 28일 예비인가 승인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고 내달 11일 정례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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