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올해부터 대출자들이 알아야 할 3가지
<금융>올해부터 대출자들이 알아야 할 3가지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5.01.2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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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연체이자율 1%p 인하..승진했으면 금리인하 요구 가능

 
금융소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받을 경우 꼭 알아둬야 할 3가지 사항을 정리한다.

우선 이달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했을 때 붙는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대출을 제때 갚지 못했을 때 추가로 내야 하는 벌금 성격의 연체 가산 이율이 은행별로 1%포인트가량 내려가는 것이다. 하나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은 연체 기간이 1개월 이하면 연 7%에서 6%로, 1개월 초과~3개월 이하는 8%에서 7%, 3개월 초과는 9%에서 8%로 각각 조정했다. 농협은행은 3개월 초과 연체분에 한해 연체이자(9%→8%)를 내렸다.

전문가들은 금리 쇼핑을 하더라도 최저금리라는 말에 현혹돼 '대출 갈아타기'에 목맬 것이 아니라 먼저 주거래은행을 찾는 것이 유리하다고 권한다. 신용을 통해 나오는 금리 외에 우대금리 혜택을 노리라는 것이다. 한 PB센터장은 "급여, 적금, 신용카드, 아파트관리비ㆍ휴대전화 자동이체 등 거래를 한 은행에 집중할 경우 대출받을 때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준다"고 설명했다.

연말연시 인사 시즌에 승진했다면 은행에 찾아가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처음 대출받았을 때보다 자신의 신용이 나아졌을 경우 이자를 낮춰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다. 승진하거나 소득ㆍ재산이 증가했을 때, 공인회계사처럼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국가고시에 합격했을 경우 가능하다.

금리 인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대출받은 은행 지점으로 가면 된다. 평균 금리 인하폭은 1%포인트 정도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때 수수료 5000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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