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소니-에바항공 '파워블로거에 돈주고 광고'
보령제약-소니-에바항공 '파워블로거에 돈주고 광고'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5.01.2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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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외 20개 사업자 적발..3개 기업엔 과징금 6700만원

 

에바항공, 보령제약, 소니코리아 등 기업들이 블로거들에게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고 추천글을 게시토록 하면서 지급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소개‧추천글을 게재하면서 지급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국내외 20개 사업자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20개 사업자 가운데 위법성이 중한 10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그 중 에바항공, 보령제약, 소니코리아 등 3개 사업자에겐 총 67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부과했다.

적발된 사업자들은 글의 대략적인 내용과 방향을 광고대행사를 통해 블로거들에게 전달하면서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해당 글에 표시해야 한다는 점은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블로거들에게 전달된 대가는 글 1건당 3만∼15만원에 달했다.

블로거들도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에 의한 의견인 양 해당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공정위 측은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나 카페 등에 소개, 추천글을 올리는 경우 지급 사실을 공개해야 하지만 이들 사업자들은 지급사실을 은폐, 사실상 광고임에도 전문가 또는 소비자 추천글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에바항공에 2700만원, 보령제약 1300만원, 소니코리아 27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광고 규모가 크지 않은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광고대행사의 경우 광고 효과가 모두 광고주에 귀속되고 적극 개입하지 않아 시정조치에서 제외됐다. 또 해당 글을 올린 블로거들의 명단을 포털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공개하도록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 블로그 광고를 지속 모니터링해 발견되는 위법 사항에 대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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