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말정산 파동' 여파..'節稅상품'을 뚫어라
<금융>'연말정산 파동' 여파..'節稅상품'을 뚫어라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5.01.2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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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저금리 시대엔 절세가 재테크의 첫걸음..청약저축과 소장 펀드 권유

 
‘연말정산 쇼크’로 절세 금융상품이 뜨고 있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는 것이 생활의 지혜인 탓이다. 저성장·저금리 시대에는 절세가 재테크의 첫걸음이다. 내년 연말정산에 도움을 줄 절세 금융상품을 소개한다.

재테크를 시작하는 젊은 층은 일단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게 좋다. 청약저축은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가입할 수 있다. 내 집 마련 준비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연간 240만원 이내 납입액 중에서 40%가 소득공제된다. 연봉 7000만원인 무주택 가구주가 연 240만원을 납입하면 약 25만30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공제액 96만원(납입액 240만원의 40%)에 26.4%(7000만원 과표구간 소득세율 24%+지방소득세 10%)를 곱한 금액이다.
 
소장펀드는 연봉 5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가입할 수 있다. 연 600만원 이내 납입액 중 40%가 소득공제돼 최대 39만6000원(240만×16.5%)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5년 이상 유지해야 세 혜택을 볼 수 있다. 5년 내 해지할 경우 세 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가산세(납입액의 6.6%)를 물 수도 있다. 펀드인 만큼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묶일 경우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김영호 하나은행 대치동PB센터장은 “연 600만원 한도까지만 납입하되 매월 같은 금액을 넣기보다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더 많이 납입하는 전략을 쓰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연 2500만원 이하 급여소득자라면 신설된 서민형 재형저축에 가입해볼 만하다. 기존 재형저축은 7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줬지만, 이 조건을 3년으로 완화했다. 연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되는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도 필수 가입 상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은퇴에 대비하는 중장년층에 알맞은 절세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까지 연 납입금액에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면 13.2%의 세액공제로 52만8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세액공제율을 15%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퇴직연금은 올해부터 혜택이 확대됐다. 연금저축 400만원에 더해 추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최대 환급액은 39만6000원(300×13.2%)이다. 퇴직연금 가입자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책임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해당 계좌에 추가 납부하면 되고, 회사책임형(DB형) 가입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새로 만들어 납입해야 한다.
 
만 61세 노령층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종합저축도 가입 조건이 된다면 눈여겨봐야 한다.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폐지되면서 새로 생긴 상품으로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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