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신한은행 제휴 '가교형 주택연금' 출시
주금공-신한은행 제휴 '가교형 주택연금' 출시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5.01.2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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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대출자 60세되면 역모기지론(주택연금)으로 자동 전환

 
주택금융공사와 신한은행이 손잡고 이번주 중 신종 '가교형 주택연금 상품'을 선보인다.

이번 상품은 민간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람이 역모기지론(주택연금) 상품 가입 대상이 됐을 때 상품을 자동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2단계 주택연금'으로 '60세 이상'으로 가입이 제한된 주택연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시중은행과 공기업이 손을 잡은 사실상의 첫 사례다.

주금공은 제휴 대상을 신한에 이어 다른 시중은행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주택연금 시장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금공은 이번주 중 신한은행과 가교형 주택연금 상품 출시 제휴를 체결하고 관련 상품 출시를 발표한다.

가교형 주택연금은 신한은행의 '신한크레바스 주택연금대출' 가입 고객이 60세에 도달하면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상품이다.

신한크레바스 주택연금대출 같은 민간 역모기지는 은퇴 이후 국민연금 수령 전(만 60~65세) 소득단절 기간에 생활자금을 제공해 사실상 민간연금 역할을 했다.

다만 만기도래시 거액의 상환금이 발생해 부담스러운데다 상환하지 못하면 담보로 잡힌 주택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주거불안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 역모기지를 공사의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거액의 상환금을 주금공이 대신 갚아주게 된다.

주금공은 대신 상환액을 제외하고 남은 주택담보가치를 재산정해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사망 때까지 연금을 지급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좀 더 안심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은행 입장에서도 주금공이 보증서를 끊어주기 때문에 리스크가 전혀 없게 된다. 또 충당금 비용을 줄이면서도 주택연금 위탁 수익을 얻고 고객을 그대로 유치할 수 있어 돼 여러모로 이익이라는 설명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가교형 주택연금을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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