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말정산 후폭풍..청약통장이 다시 뜬다
<금융>연말정산 후폭풍..청약통장이 다시 뜬다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5.01.2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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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000만원 이하 소득공제 한도 2배 증가 작년 가입자 136만 늘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세금폭탄이 예상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면서 '13월의 공포'가 현실화되자 소득공제 항목인 주택 청약통장이 새롭게 떠오른다. 청약통장은 올해부터 수도권 1순위 조건이 12개월로 줄어들고 저금리 기조 속에 최대 3%(가입 2년 이상)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예전에도 인기였다. 여기에 더해 연말 소득공제 항목으로 세금 환급 효과도 볼 수 있어 '재테크 만능 아이템'이 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더 늘어난다. 2014년도 연말정산까지는 120만원(월 10만원)의 40%(48만원)에 해당하는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내년에 있을 2015년도 연말정산에는 240만원의 40%(96만원)로 한도가 2배로 늘어나 가입열기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자격요건은 더 강화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청약통장 소득공제 요건은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에 제한된다. 맞벌이 부부 합산소득이 아닌 가입자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보유하더라도 세대주로 등록된 한쪽 배우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가입일로부터 5년 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일정분을 추징당한다. 가입자가 주택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획득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무주택자 기준에 충족되기 때문에 청약당첨 전 납입분은 해당 과세연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미처 소득공제 적용을 받지 못한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최근 3년 내 납입금은 언제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2014년분은 오는 5월 누락분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은 기본적으로 청약기능에다 우대금리, 세금 환급 등 여러 혜택을 볼 수 있어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 부동산써브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변동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가입자는 1757만667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만6857명(8.43%) 증가해 최근 5년래 연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연간 증가자 수는 2010년 89만8877명, 2011년 6만7300명, 2012년 2만6818명, 2013년 130만4765명, 2014년 136만6857명으로 최근 2년간 청약통장 가입자는 각각 130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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