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확인 없이 388억 지급했다 적발..두 회사 직원 1명씩 조치 의뢰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보험 계약자가 직접 찾아오지 않았는데도 총 388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약자가 창구를 찾지 않았는데도 보험설계사 말만 믿고 보험계약 351건에 해당하는 제지급금(해약환급금, 사망보험금 등) 238억원을 지급했다.
교보생명도 2003~2011년까지 보험계약 총 32건, 150억원에 달하는 제지급금을 수령권자 확인 없이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교보생명은 자체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계약자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통장, 대리인 주민등록증을 요구한 후 유선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고서 지급하도록 돼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각각 직원 1명의 조치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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