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 이어 이번엔 ‘14월 건보료’ 공세
13월의 세금 이어 이번엔 ‘14월 건보료’ 공세
  • 안규식 상임위원
  • 승인 2015.01.2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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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이후 건보료 연말정산.. 토해내는 돈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

 
연말정산 파동으로 짜증인 난 직장인들의 반감이 더 커질 전망이다.‘13월의 세금’에 대한 분노가 채 식기도 전에 ‘14월의 건강보험료’가 기다리고 있는 탓이다. 가뜩이나 여윳돈이 줄어드는 데다 소비 심리마저 위축되고 있다.설 연휴 및 개학 특수 실종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소비 부진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오는 4월 15일 이후 건보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건보료는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긴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끝나는 3월이 지나야 정확한 연봉을 알 수 있어 4월에 별도 정산을 한다. 이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8043억원이었던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 추가 납부액은 2012년 1조 6235억원까지 늘었다가 2013년 1조 5876억원으로 떨어진 뒤 지난해 1조 5894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5년 새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 해의 경우 직장인 761만명(61.9%)이 1조 9226억원의 건보료를 더 토해냈고, 238만명(19.4%)은 3332억원을 돌려받았다. 건보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만큼 실제 근로자 부담액은 절반이다. 올해도 토해낼 건보료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근로자 수가 늘어난 데다 연봉이 오른 직장인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건보료율이 6.07%로 올라 매달 월급에서 떼 가는 돈이 더 늘어난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평범한 직장인들의 건보료 부담만 늘리지 말고 직장 가입자로 돼 있는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근로소득 외에도 금융소득, 재산소득 등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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