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 우리은행이 오는 3월이나 4월에 3000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7년간 1%대 초저금리가 적용되는 수익 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을 시범 출시하기로 했다. 다양한 계층이 초저리의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어떻게 해서든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수익 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이란 기금의 공유형 모기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주택매각 또는 중도상환시 매각차익(평가이익)을 은행과 나누는 대출상품이다. 다만 은행의 최대 수익률은 연 7% 이내로 제한된다. 예컨대 2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후 5억5000만원에 매각했다면 매각차익(5000만원)의 절반(매입가격 대비 대출비율 50%)은 은행이 가져간다.
만기 20년과 30년, 두 가지로 선보일 이 대출은 최초 7년간 1%대 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변동금리(코픽스(Cofix)+가산금리)로 조정된다. 대출대상은 무주택자뿐 아니라 기존 집을 팔고 새집을 구입하려는 1주택자도 가능하다.
소득제한은 없으며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기준에 따라 주택가격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수도권과 세종시, 지방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있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102㎡ 아파트다.
국토부는 집값 하락 등으로 은행이 매각차익을 올리지 못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이자지급보증으로 금리손실만큼 보전해주기로 했다. 대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를 사실상 정부가 지원하는 셈이다.
다음 달부터는 기금의 공유형 모기지 대상주택도 수도권 및 지방역시에서 세종시 및 인구 50만 도시 내 아파트(담보평가 6억원, 전용 85㎡ 이하)로 확대된다. 사회초년생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무주택 세대주 구성기간 △부채비율 등 일부 대출심사항목은 폐지되며, 부분 중도상환도 허용된다. 취급기관도 우리은행 외에 국민·신한은행이 추가된다.
한편 국토부는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 완화 △도시첨단산업단지 3~4개소 추가지정 △임대주택 공급확대 △부동산 등 경제 활성화 및 주거지원 방안들도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
고소득 유주택자도 1%대 超저리..우리은행 3~4월중 수익 공유형 대출 출시
이르면 오는 3월 중 고소득 유주택자도 1%대 초저금리로 시가 10억원이 넘는 중대형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수익 공유형 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온다. 기존 국민주택기금의 공유형 모기지도 대상지역과 심사기준이 완화되는 등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부동산 띄우기'에 실패한 정부가 이번에는 사실상 공적자금으로 부자들의 고가주택 구입까지 지원하는 ‘부자 모기지’ 정책을 펴는 셈이다.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