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재벌식 '일감몰아주기' 물의
KB국민은행, 재벌식 '일감몰아주기' 물의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5.01.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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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원들 참여 별도 회사에 각종 수익성 일감 몰아줘..특혜 의혹도 제기

 
재벌들이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로 사회적 비난을 받는 가운데 이번엔 KB국민은행이 퇴직 직원들로 구성된 별도 회사에 각종 수익성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 인력 아웃소싱과 고객기념품 구매,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관리 등이 주요 일감이다. 거대 은행이 '재벌식 일감몰아주기'를 거리낌없이 따라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뉴스타트한마음(NS한마음)이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지점장 출신 2명이 각각 70%,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NS한마음의 전신인 KB한마음은 2010년 참여정부 비자금 조성 의혹과 이 회사 초기 대표 김종익 씨가 민간인 불법사찰로 피해를 본 사건으로 잘 알려진 회사다. 특히 이 회사가 2013년 말 기준 총자산 18억원, 매출액 109억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민은행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관리와 서류보관 지원 업무를 NS한마음에 수의계약을 통해 100% 발주하고 있다. 경쟁입찰 같은 정상적인 사업자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퇴직 직원 2명이 주주인 회사에 맡겨온 것이다. 480여 명의 이 회사 직원은 대부분 KB국민은행 퇴직자들로 구성돼 있다. KB국민은행 측은 “근저당권 설정관리와 서류보관 업무는 업무연속성과 경험이 중요하다"면서 "퇴직자들이 아닌 미숙련자는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NS한마음의 전신인 KB한마음 설립 당시인 2005년 4월 국민은행은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 업무로 명예퇴직자들의 재취업을 돕겠다”고 홍보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다른 은행들은 이 업무를 본사 인력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 전문성과 고객정보 보호 필요성 때문이다. 대형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장기간 상당한 물량을 제공한 점으로 볼 때 유리한 가격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회사에 상당한 혜택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며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또 점포나 연수원의 전표열람, 서류관리, 온라인창구, 청소, 주차관리 인력을 NS한마음에 아웃소싱해왔다. NS한마음은 최근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념품 쇼핑몰인 ‘KB원몰(KB ONE Mall)’의 주문, 포장, 물류 담당 인력을 선발하면서 지원자격을 KB국민은행과 NS한마음 퇴직자로 한정했다. KB원몰은 KB국민은행 본사와 전국 1200여 개 점포 직원들이 접속하는 업무용 사내 인트라넷에 링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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