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불법 보조금 감시 강화…긴급 중지명령도 가동
이통3사 불법 보조금 감시 강화…긴급 중지명령도 가동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5.01.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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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사 리베이트 수준, 시장 동향 분석, 신규 및 기기변경 실시간 파악

 

올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정착을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의 불법 보조금 살포 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시장 과열 여부를 진단하는 모니터링 샘플도 대폭 늘리고, 현저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시 긴급중지명령도 발동한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방통위의 업무계획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은 불법 보조금 근절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 보조금 대란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모니터링을 수준을 높여,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단말기 지원금 수준, 번호이동 등 가입자 추이만 모니터링했지만 앞으로는 단통법 준수여부와 통신사 리베이트 수준, 시장 동향 분석, 신규 및 기기변경 실시간 파악 항목이 모니터링 내용에 추가된다. 모니터링 샘플수도 지난해 1380개에서 올해 2700개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시장에서 현저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시 이동통신사의 가입 관련 전산을 중단하는 긴급 중지명령을 발동키로 했다.

단통법 안착과 더불어 유무선 통신결합상품에 대한 규제 기준도 올해 중 마련한다. 과장 및 허위광고, 가입자 차별 경품제공, 부당 위약금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점검 수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동통신업계와 방송업계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700㎒ 주파수와 UHD 방송과 관련해서는 미래부와 함께 정책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런 방안에는 ▲콘텐츠 제작 활성화 등 UHD 생태계 조성 ▲전송 표준 등 기술여건 및 가용 주파수 확보 ▲시범방송 및 도입형태·시기 등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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