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금융위, 동양증권에 '1개월 부분 업무정지' 결정
'솜방망이 처벌'..금융위, 동양증권에 '1개월 부분 업무정지' 결정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5.01.2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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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피해자들,"'봐주기' 식 경징계" 항의..'속빈 강정' 논란

 
결국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동양사태 처리는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고 마는가.  

금융위원회는 28일 '동양그룹 사태'에서 계열사 기업어음(CP) 등을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옛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에 대해 '1개월 부분 업무정지'의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3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금융위가 유안타증권에 대해 '1개월 부분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봐주기' 식의 징계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동양사태 처리가 행차만 요란했을 뿐고 내용이 별로 없는 '속빈 강정'이라는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하자 2013년도 9월 말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애초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이후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이날 금융위에서 징계안이 확정됐다.업무 정지 부문은 회사채·CP가 편입되는 특정금전신탁의 신규계약 체결 업무, 회사채 모집 신규 주선 등이다.

금융위는 또한 현재현 전 동양증권 회장과 정진석·이승국 전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요구 상당의 제재 조치를 했다.해임요구 상당이란 이미 퇴직한 사람에 대해 해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인사 기록에 해당 제재 기록이 남는다.이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재취업 등에 제한 요건으로 작용한다. 나머지 임직원 19명에 대해서는 문책 등 직접 조치를 취했다.

자기매매와 관련된 직원 4명에게는 각각 2천500만∼3천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1천600명(퇴직자 포함)에 이르는 경징계 대상자는 유안타증권이 자체 징계하도록 했다.금융위는 동양증권의 계열사 CP 등을 형식적으로 인수한 후 당일 동양증권 특정금전 신탁에 매도해 연계거래를 해준 신영증권과 아이엠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SK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들의 부당매매 금액은 아이엠투자증권 3조9천328억원, 신영증권 1조5천948억원, SK증권 1조594억원에 이른다.또한 이들 3사에 각각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등의 조치를 했다.

동양증권은 2013년 계열사 회사채와 CP 등을 판매하면서 투자 위험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부당 권유해 모두 2만6천210건의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제재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앞으로 고객들에게 더 나은 투자 기회를 제공해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 징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앞두고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유안타증권 해산과 전 임직원 고발 등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금융위 앞에서 '유안타증권 해산결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금융위가 유안타증권의 해산을 결의해야 하며, 관련 임직원 전원의 처벌과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안타증권은 동양증권 시절에 부당하게 발행된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판매해, 약 5만명의 투자자에게 2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바 있다. 현재는 대만 유안타증권에 매각돼 사명도 유안타증권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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