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 D씨는 2013년 10월에 인터넷 강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2,88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 후 2014년 3월에 사업자에게 중도해지 요청하자 5개월 수강료 및 사은품 비용 1,530,000원을 송금하면 기 결제한 2,880,000원을 전액 취소해주겠다고 하여, 사업자에게 1,53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카드 결제 취소를 지연당하는 피해를 당했다.
이처럼 계약해지 후 환급처리 지연,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1년~2013년)간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1,15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4년 1월에서 10월까지도 404건이 접수되었다.
◆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 80.7%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피해 404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33.7%(136건)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등 과다 공제’ 31.4%(127건), ‘계약해지 후 환급 지연’ 15.6%(63건),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 7.2%(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
또한 판매방법의 확인이 가능한 359건 중 58.5%(210건)는 방문판매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문판매원들이 제공하는 이용료 할인 혜택이나 고가의 사은품 등의 영향으로 충동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 초·중·고생 피해가 51.0%
한편, 인터넷 강의 관련 피해 404건을 이용자별로 살펴본 결과, 초·중·고생 피해가 51.0%(206건)로 가장 많았고, 일반인 28.2% (114건), 대학생 19.1%(77건)의 순이었다.
초·중·고생 피해(206건)의 경우도 ‘위약금 등 과다공제’, ‘계약해지 후 환급 지연’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7.4%(180건)에 달했다.
대학생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거절’,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 등의 피해가 많았는데, 주로 대학교 강의실에서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학생 지원과정 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대금 납부 독촉을 받고 뒤늦게 계약체결 사실을 알게 돼 해지를 요청하면 청약철회기간(14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 장기계약은 신중히 결정하고 ▲ 계약 시 해지 위약금 등을 반드시 확인하며 ▲ 무료로 제공 받은 사은품은 중도해지 시 비용이 청구되므로 불필요한 사은품은 가급적 거절하고 ▲ 계약해지 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