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세금폭탄 피하려 '꼼수'?..."한전 부지에 전시장은 업무용인가" 논란
현대차, 세금폭탄 피하려 '꼼수'?..."한전 부지에 전시장은 업무용인가" 논란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5.02.0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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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동차가 서울시에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제출한 가운데 업무용 부동산 인정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를 투자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어서 앞으로 세금부과를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건물 신축비에 대해선 투자로 인정해줄 수 있지만, 토지 매입비 자체는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탓이다. 따라서 행정부가 납세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그릇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달 30일 연면적 96만㎡, 용적률 799%로 115층의 본사사옥, 호텔 및 업무시설(62층), 전시·컨벤션센터(7층), 아트홀(7층) 등을 세우겠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현대차는 한전부지를 개발하면서 업무용부동산 인정 여부에 따라 엄청난 세금을 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을 개정하면서 경제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내놓았다. 3대 패키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으로 업무용 부동산 판단 여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규정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이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미달한 부분에 10%를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다. 사내유보금이 투자되도록 유도해 경기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 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시행령을 의결하면서 일단 과세되지 않는 투자의 범위는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으로 규정하고 토지는 업무용 건물 신증축부지로 한정했지만 업무용건물과 업무용 판정은 시행규칙으로 미룬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 신증축용 부지를 판단할 때 업무용 건물의 범위, 업무용 판단기준 등은 아직 결정된바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 내용을 이달 발표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 현대차는 한전부지를 사옥과 전시·컨벤션센터, 호텔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사옥과 전시·컨벤션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부지처럼 복합 개발하는 경우 종류별로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다면, 호텔 등 일부 부지에 대해서만 비업무용으로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전시·컨벤션센터에서는 자동차 판매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받을 공산이 적지 않다. 그러나 호텔건물에 업무용 공간이 포함될 경우 과세 적용이 상당히 애매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종류별로 과세가 되지 않고 전체 부지의 일부만 비업무용으로 사용될 경우 전체를 업무용으로 간주하거나, 아예 비업무용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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