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치매' 라응찬 전 회장 상태 확인해 소환조사 결정"
검찰 "'치매' 라응찬 전 회장 상태 확인해 소환조사 결정"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5.02.03 12:1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연대 '봐주기 수사' 의혹 제기.."치매 이유로 '조사불가'한 적 없어"

'신한사태'와 관련해 고발 당한 라응찬(76)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라응찬 전 회장의 알츠하이머(치매) 여부에 대해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의사에게 확인한 바 외견상으로는 정상인과 유사하게 보이나 기억력 테스트 검사 결과에 의하면 기억력 저하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3일 밝혔다.이어 "검찰은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소환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한 바 없다"며 "조사 진행에 따라 라응찬 전 회장의 알츠하이머 상태 등을 정확히 확인해 필요에 따라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라 전회장이 치매를 알고 있어 소환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발뺌해 왔는데 이 같은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참여연대는 그 근거로 라 전회장이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에 청바지 차림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힌 점, 지난해 말 신한은행 동우회 송년회에 참석한 점, 최근 농심의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된 점 등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농심이 소환조차 응할 수 없는 치매환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리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이 라 전회장을 봐주기 해왔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한사태'는 2010년 9월2일 신한은행이 신상훈 당시 지주 사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며 촉발된 내분 사태로 당시 차명계좌 운영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던 라응찬 전 회장 쪽이 금융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기획 고소'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후 참여연대는 지난 해 10월 '신한사태' 당시 라 전회장이 비리 의혹을 감추고 신상훈 당시 신한지주회사 사장을 몰아내고자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