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및 신용정보회사로 민원조사 확대
금감원, 저축은행 및 신용정보회사로 민원조사 확대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5.02.05 09:5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소비자단체와의 공동 민원 조사 대상을 저축은행, 신용정보회사로 확대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5일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8개 소비자 단체를 현장조사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현장 조사대상 민원도 기존 은행, 보험, 카드사 등 외에 저축은행, 신용정보회사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노동자관련 민원 포함도 검토한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부터 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를 대상으로 15회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채무 감면 등의 민원 해결에 주력해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