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채용 甲질’ 물의 빚은 위메프에 과태료 부과
고용부, ‘채용 甲질’ 물의 빚은 위메프에 과태료 부과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5.02.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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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11명 실습기간 끝나자 전원 불합격 처리 논란 책임

 

‘채용 갑질’로 물의를 빚은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시정 지시와 672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위메프는 대표 이름으로 정식 사과문을 다시 발표하고 채용과정 개선을 다짐했다.

박은상(사진) 위메프 대표이사는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메프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3일 자로 이번 채용 건과 관련해 시정 지시를 함에 따라 곧바로 초과 근무수당 지급과 함께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시정 지시를 통해 △지난해 12월 1∼19일에 이뤄진 11명의 지역 영업직원에 대한 3차 실무 테스트 기간 중 발생한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 지급 △3차 실무 테스트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 채용공고문상에 근무 형태를 ‘정규직’으로만 명시해 구직자에게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한 재발방지 계획서 제출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휴일과 취업장소, 종사업무를 명시하지 않은 데 따른 과태료 납부를 명령했다.

박 대표는 “지역 영업직은 비교적 퇴사율이 높아 실무 테스트가 중요한 직군인 관계로 채용합격 기준에 대해 더 명확히 설명하고, 전원 불합격 결과가 지원자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신중히 생각했어야 하는데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부적절한 표현의 사과문 등 소통과정에서도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시정 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채용방식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위메프는 지역 영업직 채용과정에서 구직자 11명을 대상으로 3차 테스트 기간에 2주간의 현장 실습을 받도록 했으나 기간이 끝나자 전원 불합격 처리해 논란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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